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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SNS로 보내온 음란물…성희롱 처벌 못한다?

2021-06-07 4 Dailymotion

[자막뉴스] SNS로 보내온 음란물…성희롱 처벌 못한다?<br /><br />인스타그램 사용자 20대 여성 A씨는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메시지엔 모욕감이 느껴지는 성적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남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[SNS 성희롱 피해자] "놀라고, 무서웠던 게 처음 든 감정이었고. 매일매일 악몽 꾸고…"<br /><br />A씨가 이런 일을 겪은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작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내사종결됐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[SNS 성희롱 피해자] "인스타그램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, 결국엔 그냥 그렇게 못잡고 종료됐어요."<br /><br />[신진희 / 변호사] "우리나라 경찰력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잖아요.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. 현실의 문제인거죠."<br /><br />더 큰 문제는 A씨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온라인 공간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이 많지만, 이게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[서승희 /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] "'아 이게 성폭력인가?' '신고할 수 있는건가?' 판단이 잘 안되실 수 있기 때문에.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A씨는 "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가 어렵다"는 경찰의 말에, 내사에 착수해달라는 진정서를 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우리 국민의 해외인터넷서비스 사용은 물론 관련 범죄도 늘고 있는 만큼 서비스제공업체들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활동에 협조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[취재 : 윤상훈]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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